티스토리 뷰

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치 조건과 기대 효과를 알아보세요.

농막을 대신할 수 있는 체류형 주거시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합니다.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의 특징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와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입니다.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농촌 쳬류형 쉼터

 

안전 및 설치 요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농막 전환 및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거주할 수 있게 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