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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장려금과는 별도로 마련되어진 혜택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2024년에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시고 기회를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자동신청 제도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신청대상자들은 관시을 가지시고 이번에 혜택을 절대 톻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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