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장려금과는 별도로 마련되어진 혜택입니다.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2024년에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시고 기회를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구원 구성의 정의(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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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8.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