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치 조건과 기대 효과를 알아보세요. 농막을 대신할 수 있는 체류형 주거시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및 목적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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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18:48